2015년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정답과 해설 포함)
201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관세법개론 (사 책형)
관세법 제16조 제10호에 따라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 물품은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릅니다.
유상 임차 물품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관세평가 원칙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5년 출제 당시 논란이 있었으나 ①번이 정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관세법 제157조에 따라 보세구역 물품 반출입 신고는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 관세청장이 아닙니다.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리 후 심사가 원칙입니다. 수리 전 심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100조에 따라 수리 전 변질·손상된 물품은 관세를 경감(깎아줌)하는 것이지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직권 통관 보류 및 유치 권한은 세관장에게 있습니다.
관세법 제8조에 따라 관세법상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릅니다. 국세기본법이 아닙니다.
관세법 제227조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구별을 위한 통관표지 대상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입니다.
2015년 당시 기준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면세 범위는 20밀리리터였습니다. 25밀리리터는 초과입니다.
보세운송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경과해야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세범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고발주의가 적용됩니다.
선용품은 소비 시 수입으로 보지 않을 뿐이지,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한 물품에 대해서만 제출합니다.
고가품은 간이세율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문제 구성상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법령상 명시된 제외 물품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자에게 전문인력 또는 시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세관장입니다. (문제 문구 확인 결과 4번이 답입니다.)
우편물 통관 결정 통지는 세관장이 아니라 통관우체국의 장이 합니다.
천재지변 시 관세를 1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재 등 재해는 조사 연기 사유이지 기간 연장 사유가 아닙니다.
보세사 전형 공고는 시행일 9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지문의 60일 전은 틀린 설명입니다.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 순위: 일반특혜관세는 4순위입니다. 1순위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