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1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향후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 대책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입니다. 개정된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추가로 거주를 원할 경우 공공임대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최대 1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경매 차익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선택지도 제공됩니다. LH가 매입 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주택에 입주하고 싶다면, LH가 민간 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고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피해자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범위의 확대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증금 상한이 5억원으로 상향되었고,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증금이 최대 7억원인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 주택 등 이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유형의 주택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LH가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보다 폭넓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인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향후 시행 일정
앞으로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전히 심각한 전세사기 문제와 그 한계
전세사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피해가 지속되며,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주된 피해자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80%가 20~30대였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경매 차익이 적을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시스템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제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피해자 지원책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다세대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보다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한계와 제도적 개선 과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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