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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0만원 지원!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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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안내 대구시는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9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 대상자는 대구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사기피해자법 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구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소재하고 있어야 함.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의해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2.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이상: 120만 원 3. 신청 및 접수 기간 대구시는 이번 지원 신청을 2024년 9월 30일부터 접수하며,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대구시청에 방문하거나, 담당 부서에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조건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처 대구시 토지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 전화: 053-803-6276, 6277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화: 053-803-4984, 4985 4.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 사항 생활안정지원금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에게만 지급됩니다. 2024년 7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롭게 결정된 사람들은, 2025년 본예산 이 편성된 후 2025년 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대구시의 지원 배경 및 향후 계획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심리적 회복 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강화!l10년간 무상 임대, 혜택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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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 피해자 주거 대책 2024년 8월 21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향후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 대책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입니다. 개정된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추가로 거주를 원할 경우 공공임대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최대 1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경매 차익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선택지도 제공됩니다. LH가 매입 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주택에 입주하고 싶다면, LH가 민간 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고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피해자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범위의 확대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증금 상한이 5억원으로 상향되었고,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증금이 최대 7억원인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 주택 등 이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유형의 주택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LH가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보다 폭넓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인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향후 시행 일정 앞으로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