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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0만원 지원!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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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안내 대구시는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9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 대상자는 대구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사기피해자법 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구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소재하고 있어야 함.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의해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2.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이상: 120만 원 3. 신청 및 접수 기간 대구시는 이번 지원 신청을 2024년 9월 30일부터 접수하며,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대구시청에 방문하거나, 담당 부서에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조건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처 대구시 토지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 전화: 053-803-6276, 6277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화: 053-803-4984, 4985 4.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 사항 생활안정지원금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에게만 지급됩니다. 2024년 7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롭게 결정된 사람들은, 2025년 본예산 이 편성된 후 2025년 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대구시의 지원 배경 및 향후 계획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심리적 회복 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피...